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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으며, 유책 사유가 중복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함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모든 유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