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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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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