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봉남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남 봉남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가사재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상담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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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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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장과의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재산이 결혼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수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