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림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 파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5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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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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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성립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